상속받은 아파트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할까?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세 절세 비법
부모님이 남겨주신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보통 '상속세'부터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보니, 취득 가격이 낮게 잡혀 있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자산의 취득 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결정됩니다. 이때 시가를 얼마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양도세가 결정되는데요. 오늘은 상속 후 6개월이라는 골든타임 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취득 가액을 높이고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드는 실전 비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양도세의 핵심: '상속 가액'이 곧 '취득 가액'이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판 가격(양도가액)에서 내가 샀던 가격(취득가액)을 뺀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내가 직접 산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정해진 재산 가액'이 나의 취득 가격이 됩니다. 기준시가 신고 시: 국세청 공시가격(시세의 60~70%)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나중에 시세대로 팔 때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급증합니다.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 신고 시: 시세와 비슷하게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적거나 없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6개월 이내 매도'가 무조건 유리한 이유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계약까지 완료한다면, 그 매도 가격 자체가 상속 당시의 시가 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계산법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취득가액(상속 시가) = 양도가액(실제 판 가격)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0'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2026년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6개월 내에 처분하여 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