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돈 빌릴 때 필독! 세무조사 피하는 차용증 작성법과 무상 증여 한도
우리나라 세법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돈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라고 봅니다. 아무리 "나중에 갚을 거예요"라고 주장해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물어야 하죠. 특히 최근처럼 주택 자금 출처 조사가 엄격한 2026년에는 어설픈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최대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세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차용증 작성법과 절세 한도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마법의 금액: 2억 1,700만 원 세법에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적정 이자율(2026년 현재 연 4.6%)보다 낮게 받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부모님께 약 2억 1,739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발생하는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빌리는 금액이 이보다 크다면, 적어도 연 4.6%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설정해야 안전합니다. 2. 차용증, 단순히 쓰기만 하면 끝일까요? 종이 한 장에 "언제 갚겠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그 차용증이 '조사 직전에 급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한 차용증을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작성 날짜가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공증: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비용은 발생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