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2년이 골든타임! 국세청이 꼼꼼히 들여다보는 사망 전 인출 내역 관리법
상속세 조사를 받아본 분들은 "국세청은 귀신 같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2년 사이에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상속세 딱지를 붙이기 때문이죠. "병원비로 썼다", "간병인 비용이다"라고 말로만 주장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인출금은 일단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규칙이죠. 오늘은 상속 전 2년 동안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관리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실전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1. 국세청이 추적하는 '2년/5억'의 법칙 국세청은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거액이 인출되면 그 용도를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기준을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상속 전 1년 이내: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2억 원 이상일 때 상속 전 2년 이내: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5억 원 이상일 때 위 금액을 넘기면 상속인이 그 돈의 사용처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입증하지 못한 금액 중 일부—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는 제외해주는 완충 장치는 있습니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한 현금 보유 전략 상속 직전에 무조건 돈을 빼서 숨기는 것이 정답일까요? 오히려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때문입니다. 국가는 상속재산이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일 경우, 최대 2억 원 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2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 공제 (최대 2억 원 한도) 즉, 10억 원 정도의 현금이 계좌에 있다면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미리 인출해버리면 이 공제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인출해서 증여세를 내느니, ...